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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부 방침 따라 유초중고교 개학 연기

등록 2020.02.23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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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dl 23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 2020.02.23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dl 23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 2020.02.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3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학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의 방학 일정을 조정해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하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과 초중등학교 190일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또는 현장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는 개인위생 수칙 안내와 함께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개학 연기 기간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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