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미끼로 39억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 13명 실형·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지역에 리조트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선다고 속여 7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9억여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임직원 13명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7)씨에게 징역 4년, 부대표 B(68·여)에게 2년6개월, 제주지사장 C(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일당 7명에게 6개월~1년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울산 남구에 3곳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주도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며 "3.3㎡당 38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1년 안에 2배 수익이 난다"고 속여 32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총 12억7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도에 중국그룹과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17억9506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리조트나 타운하우스, 신공항 등의 개발을 미끼로 총 76명으로 39억2488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소개한 땅은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A씨는 직원에게 지인과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해 오면 월급에 더해 판매 수당과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판매를 독려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수익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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