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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지방세 감면…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

등록 2020.04.03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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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장 주민세 전액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달 중 개최될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시행한다.

매주 실시해 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 지역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도 크다"며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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