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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담뱃불 버려 산불' 50대 검찰 송치

등록 2020.04.03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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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진=산림청 제공)

[평창=뉴시스] 김경목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담뱃불을 함부로 버려 산불을 낸 A(54)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뉴시스 4월1·2일 보도>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44분께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의 국유림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내 시초류 0.045㏊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벌칙 조항에는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다.

산림청은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조사 결과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임야 태우기 등 실화가 산불 원인의 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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