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날 때까지…제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매월 지급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로 변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도는 기존 분기별로 1회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195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71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장려금 34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3개월 이상 경과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근무상황부, 임금 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