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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첫 민식이법 적용, 스쿨존 교통사고 60대 입건

등록 2020.05.26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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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첫 민식이법 적용, 스쿨존 교통사고 60대 입건


[동해=뉴시스] 김경목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강원도에서 첫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A(6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7시께 동해 모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어깨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후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구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도 아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비중을 크게 두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 벌점이 배 더 부과된다.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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