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등록 2020.11.19 15:56:39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 때문에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약 40년 전에 만들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산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산문화재는 전체 국보·보물의 70%에 달하지만,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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