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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서구, 5년 연속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최다 수상 등

등록 2020.12.15 1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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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청사 사진.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청사 사진.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2건 등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5년 연속 우수 사례 전국 최다 수상 지자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309건에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2차 인터뷰 심사·3차 온라인 전시관 심사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서구에서는 농성1동과 치평동이 각각 주민조직네트워크분야, 주민자치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풍암동과 화정1동, 화정3동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제도정책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각 동만의 특화 사업추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열정적 노력과 활발한 참여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 서구, 미세먼지 관리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광주 서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구에서는 영농 부산물이 연간 약 9000 t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은 현장 파쇄 등을 통해 퇴비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영농 부산물을 소각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달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또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요 지역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대해 예비 순찰을 강화하고 엄정 단속을 추진한다.

한편, 영농 부산물(보릿대·고춧대·과수나무 전정 가지 등)을 야외에서 소각하거나 허가 또는 승인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 부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서구,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54억 원 부과

광주 서구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2월1일 기준 자동차세 약 54억원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승합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제외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 연세액을 낸 경우에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4만1725건이다.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시중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자동화금융서비스기기에서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내도 된다.

ARS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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