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국민의힘,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등록 2023.02.13 12:16:47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3.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3/NISI20230213_0001194671_web.jpg?rnd=20230213120701)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 불안과 저임금,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사측에 불리한 내용이자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2월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 논의 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착취하지 말라"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일말의 공감이라도 있다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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