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 '강행'…NGO는 지속 반발
등록 2023.04.30 11:46:00
수목조사 제안 거부…보상계획 공고
![[청주=뉴시스] 타 지자체 데크길 수목 보존 사례.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10/NISI20230410_0001238220_web.jpg?rnd=20230410130520)
[청주=뉴시스] 타 지자체 데크길 수목 보존 사례.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가는 감정평가사 2~3명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된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5월15일까지 청주시 균형건설과에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보상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삼일공원~우암산 근린공원 2.3㎞ 구간에 보행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평균 폭 2m의 보행데크는 나무 보존을 위해 데크 상판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시공된다. 삼일공원~어린이회관 4.2㎞ 구간의 보도 정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도비 75억원, 시비 25억원 등 10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자연 훼손,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전 설문조사에서 시민 70%가 둘레길 조성을 찬성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나무 2400그루 훼손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친화적 둘레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청주시는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우암산 데크공사 입찰 공고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목·여론조사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데크 설치 예정지는 청주시와 상당구청, 청원구청이 '산사태취약지역', '붕괴위험지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긴급 입찰 공고를 낸 것은 업체 선정을 이유로 수목조사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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