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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체불임금 209억원…도내 근로자 3691명 '시름'

등록 2023.09.28 10:15:00수정 2023.09.28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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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체불임금 209억원…도내 근로자 3691명 '시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 충북 청주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40대 A씨는 벌써 몇달 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 소장은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A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

충북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충북지역 체불금액은 209억1300만원으로 도내 3691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1인 평균 임금 체불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충북지역은 해마다 임금 체불액과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임금체불 신고액은 지난 2021년 353억2100만원에서 지난해 416억3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 수도 6229명에서 6458명으로 늘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기 침체가 맞물려 기업들이 경영난에 내몰리면서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당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과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에 나선다.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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