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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건축물 설치했다 철거….엉터리 행정에 혈세 낭비

등록 2023.11.19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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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하천부지에 불법 건축물 설치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송천리 파크골프장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2023.11.19. abc1571@newsis.com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송천리 파크골프장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2023.11.19. [email protected]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허가도 받지 않은 하천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자  철거에 나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에 위치한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은 2015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하천 점유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군이 아닌 파크골프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허가받지 않은 하천부지에 예산을 들여 해당 골프장에 각각 ▲2017년 쉼터 2동 ▲2018년 공중화장실 ▲2020년 휴게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다.

해당 골프장의 부지는 하천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되지만 군은 절차와 허가도 받지 않은 무단사용 부지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이다.

지난해 2월 골프장 이용객들의 민원으로 감사가 시작됐고 '체육시설 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라'라는 감사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철거·정비 명목으로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0월 그라운드골프장 쉼터 1동과 파크골프장 쉼터 1동 등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해 철거했다.

하지만 군은 그라운드 골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과 파크골프장의 사무실 1동, 화장실 1동 등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철거하지 않았다.

군은 현재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상태로, 정상 절차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정상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군유지에 화장실을 설치한 뒤 불법 건축물에 대해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점유시설을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정식적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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