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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나서

등록 2023.12.19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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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기틀 마련에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오는 22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중구지역 야간관광명소를 활용,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울산혁신도시 종가로 일원에 조성된 빛정원거리를 비롯해 성안동의 달빛야경누리길 등이 이색 야간관광명소로 꼽히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대상으로 선포하는 ‘전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된 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역시 대표 야간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야간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야간관광 축제·행사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중구의회는 국내 야간관광으로 인한 직접지출효과는 3조90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원에 달하며 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야간관광은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비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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