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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지원…최대 200만원

등록 2024.01.30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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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지원…최대 200만원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포환경 개선 또는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구는 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공급가액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 동구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시 옥외 간판 교체, 인테리어 및 내부공사, 고정식 영업시설 교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소독 및 청소용역, 소방·안전 점검, CCTV, POS기기 구매 등이 지원된다.

단 PC, TV, 냉장고, 단순 집기류 등의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 내용과 운영 지침은 2월 1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6일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구청 경제진흥과(052-209-3537)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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