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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제 간소·명확하게 개정됐다

등록 2024.02.06 1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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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안 원안 가결

이종섭 장수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종섭 장수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는 이종섭 군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전부개정조례안는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수군민의 주민조례발안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참여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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