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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당 단가' 8.2% 올린다

등록 2024.02.28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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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현행 단위단가(원/㎥)의 8.2%를 올린다.

개별건축물은 ㎥당 173만3000원에서 187만50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 210만6000원에서 227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다.

건축물의 하루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하루 오수발생량 10㎥ 미만은 제외된다.

이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이설·개축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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