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당 단가' 8.2% 올린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1/04/NISI20240104_0001451866_web.jpg?rnd=20240104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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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현행 단위단가(원/㎥)의 8.2%를 올린다.
개별건축물은 ㎥당 173만3000원에서 187만50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 210만6000원에서 227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다.
건축물의 하루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하루 오수발생량 10㎥ 미만은 제외된다.
이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이설·개축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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