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면세점 특허권 심사 공정성 높아질까···관련법 발의 잇따라
등록 2017.06.08 06:00:00
![[초점]면세점 특허권 심사 공정성 높아질까···관련법 발의 잇따라](https://img1.newsis.com/2017/05/02/NISI20170502_0012962358_web.jpg?rnd=20170607191938)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면세점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간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실제 면세점 특허 심사 투명성 제고에 동력이 될 지, 면세점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정치권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는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경우 해당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처럼 최근 민주당 및 국민의당 의원들이 면세점 특허 심사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이유는 그간 면세점 특허권 심사의 과정 및 결과가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계속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됐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는 특정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뽑혀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 여부에 관세청 및 면세점 업계는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이와 관련,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 개정이 실제 특허권 심사 공정성 제고로 이어질 지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이 투명해지는 것은 좋게 보지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면세점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보고도 늦어지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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