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진행 현대차 사장 "통상임금,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

등록 2017.08.31 09:47: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백운규(오른쪽 다섯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3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백운규(오른쪽 다섯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중국 사업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와 관련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가 끝난 뒤 "통상임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현지에서의 판매량 급감과 이로 인한 현지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대해 "다 같은 마음이다. (중국 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대금 해결을 위해서 중국사업부가 베이징기차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0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노조 조합원들이 2011년 10월 7일 소송을 낸 지 5년11개월여 만이다.

 기아차를 비롯한 산업계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산업·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 700%가량의 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이다. 또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과거 3년치 상여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식한 뒤 임단협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지만 정의나 산입범위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100인 이상 기업)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아차가 패소하게 되면 소급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 또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추가되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로 이어질 추가 소송과 인건비 부담리스크, 경쟁력 저하, 고용 시장 위축 등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합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원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소송 결론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