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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선고] 패소한 기아차, 경영 타격 심화 우려

등록 2017.08.31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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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에 4200여억원 지급하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경영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는 당장 노조 조합원에게 4200여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기아차는 재판 과정에서 경영 위기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가모씨 등 조합원 2만7400여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920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는 조합원에게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을 포함한 총 1조926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4232억원이 인정된 것이다.

 기아차는 선고 직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안팎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 중이다 "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 마련에도 고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등에서는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회계감정 평가 기준 3조1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조461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 시 당장 6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도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가 이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기아차로서는 자금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사안을 기아차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통상임금 여파가 자재, 부품 공급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가 적자전환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는다면 협력부품업체 대금 결제 등 현금 흐름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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