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7개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태료 처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 등 O2O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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