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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개인투자조합 위법 11건 적발…점검 정례화

등록 2018.03.05 12:00:00

【서울=뉴시스】벤처·창업기업 개인투자조합 결성 현황. 2018.3.5(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벤처·창업기업 개인투자조합 결성 현황. 2018.3.5(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 및 창업지원기관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펀드)의 지난해 법령 위반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12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 개인투자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해 시정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개 조합의 경우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이 조합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또 출자자들의 이익을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있는데도 일부 조합은 GP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부 조합은 결산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합 예산을 조합원 동의 없이 데모데이 등에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일부 조합의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한데도 업력이 3년 넘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점 등이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중기부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불법행위 우려가 있어 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조합은 2011년 2개 조합·총 9억원 규모에서 2016년 211개·1131억원, 지난해 382개·2022억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했다.

 중기부는 또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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