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 14%↑…종부세 부과 단지 늘어
등록 2018.04.30 06:00:00
송파>강남>서초>성동 순으로 상승
서울,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3만5천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50~70% 불과

【서울=뉴시스】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이 10.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8.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구별로는 강남 3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성동구 12.19%, 강동구 10.91%, 양천구 10.56%, 영등포구 10.4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늘었다. 9억원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지난해 9억원 이하였다가 올해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8㎡, 공시가 10억2400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79㎡, 9억120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전용 134.04㎡, 9억9200만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전용 119.67㎡, 9억76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전용 99.79㎡, 9억52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전용 124.66㎡, 9억28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럭키아파트는 지난달 거래금액은 15억4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의 59% 밖에 되지 않는다. 잠실엘스는 실거래가 16억5000만원으로 공시가의 62%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50~70% 밖에 되지 않아 1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으면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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