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벤츠·YK건기·송산·디와이·클라크 리콜…"FCA는 과징금도"
등록 2018.05.10 06:00:00
FCA, '매출액 1000분의 1' 과징금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는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FCA(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FCA코리아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해 판매한 굴삭기 바이오(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을 초과했다.
YK건기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을 초과했다.
디와이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FCA코리아(080-365-2470), YK건기(070-4884-0808), 송산산업(02-2027-2030), 디와이(063-830-4400),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055-260-9137)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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