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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확대…"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등록 2018.07.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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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장착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화물차 특수용도형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화물차 특수용도형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차량에 대해서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사고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16만여대)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 처럼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협의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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