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조끼 비치하고, 쉼터 설치'…LH, 건설현장 폭염대책
대책은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2시~5시에 3회 이상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햇빛을 피할 쉼터를 설치하고 얼음조끼, 음료수 등을 비치해 휴식을 보장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은 개인의 수준에서 예방하기는 어렵다"면서 "40도를 육박하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먼저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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