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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사용 제한

등록 2018.08.30 18:45:11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제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구연한을 넘긴 타워크레인의 초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내구연한은 대통령령에서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20년 이상 사용한 타워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 기록하는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다만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연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보수안전교육 신설과 적성검사 의무화, 고용주에 조종사 관리·감독 의무 부여 등도 담았다. 앞으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에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신설되며,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업체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게 했다.

 한편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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