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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초까지 민간·소규모건설공사 품질·안전 점검

등록 2018.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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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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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초까지 앞으로 한달간 민간·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안전관리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은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과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 전반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영업정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실태결과는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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