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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화장품 착향제 성분 표시 의무화 논의

등록 2019.02.18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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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일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식약처 로고. 2018.01.14.(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식약처 로고. 2018.01.14.(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민관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장품 착향제 성분 표시 의무화 등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화장품 착향제 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 ▲2019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 등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 ▲의약외품 허가·심사 기준 등이 논의된다.

식약처는 최근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심사 자료의 종류, 기준·규격 설정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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