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신사 마일리지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물린다

등록 2019.03.04 14:18: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반 횟수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 늘어나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물어야

통신사 마일리지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물린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통신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가입자는 마일리지를 통신요금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의 용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앞서 국회 등에서는 통신사 마일리지가 최근 5년 간 1700억원 넘게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마일리지 적립 방법, 사용 범위, 이용 방법, 유효 기간, 적립 및 소멸점수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토록 했다.

최근 1년 내 마일리지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은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