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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선저폐수, 불법처리시 5년이하 징역…해양환경공단, 적법처리 캠페인

등록 2019.05.21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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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수협 공동 진행

어선선저폐수, 불법처리시 5년이하 징역…해양환경공단, 적법처리 캠페인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이 내달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깨끗한 바다만들기를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KOEM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기름오염방지설비 등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캠페인 기간중 공단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에 있는 소형어선은 직접 방문해 무상수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다에 버리면 최대 5000만원, 공단에 맡기면 한 드럼(200ℓ) 5000원!!'이라는 홍보문구를 통해 어업인의 적법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동 캠페인 외에도 어촌마을 스스로 해양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소형어선 대상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운영 사업도 지속·운영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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