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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챔픽스' 특허분쟁 끝까지 간다?

등록 2019.07.02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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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물질특허 무효심판 항소 제기

내달 선고 메인 소송 영향 최소화 전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이 화이자와의 금연치료제 '챔픽스' 특허 대전(大戰)에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최근 항소했다.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는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금연치료제다. 정부의 금연 정책 수혜를 받아 600억원대까지 매출을 올렸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챔픽스'의 원천특허인 물질특허가 만료(2020년 7월 19일) 되기 전에 염을 옥살산염으로 바꿔 출시한 염변경 약물(한미약품의 '노코틴')의 정당성에 대한 싸움이다.
 
관련 분쟁만 해도 ▲챔픽스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등 상당하다.
 
이 중 핵심이 되는 싸움은 한미약품 '노코틴'이 '챔픽스'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아 화이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항소심이다.
 
한미약품뿐 아니라 염을 바꿔 출시한 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함께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모태가 되는 '솔리페나신(제품명 베시케어)' 특허 소송에서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에 불리한 대법원의 판단이 올해 1월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염변경 약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 2년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 만료 전 염변경 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에 청천벽력을 뿌렸다.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미 출시한 챔픽스 염변경 제품을 못 팔게 될 뿐 아니라 그동안 판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전에 염변경 개량신약을 우선 판매할 수 있던 길이 막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망연자실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약품의 무효심판 항소는 1심 심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다음 달 나올 메인 소송 결과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또 패소하더라도 상고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특허가 만료(2020년 7월 19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약품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대다수 제약사가 솔리페나신과 똑같은 판결을 예상하며 염변경 약의 생산·판매를 중단한 상황에서, 대기 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앞서 최근 나온 챔픽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판결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솔리페나신 판결을 따라, 오리지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화이자가 한미약품 '노코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이다.
 
법원은 "바레니클린 옥살산염(노코틴의 주성분)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으로, 바레니클린 주석산염과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레니클린 물질특허의 연장특허권의 효력범위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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