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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지 수액주사제 2개품목 판매중지-회수 조치

등록 2019.07.19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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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따라 품질문제 우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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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수액제 전문기업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이 품질(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1개 제조번호), ‘엠지티엔에이주페리’(3개 제조번호) 영양수액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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