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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t 이상 연안선박 설비기준 강화…식당·조리실·욕실 갖춰야

등록 2019.09.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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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2020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t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설비기준'을 16일 개정 고시한다.

선박에 거주 및 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t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t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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