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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경영 개입 우려"

등록 2019.12.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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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행령 개정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정부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의 자율성 침해"

"기업 투자·고용에 들어갈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소진될 우려"

경제계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경영 개입 우려"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경제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모두 배당정책 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며,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또한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으며, 촉박한 주총준비 시간만 더 줄여 기업에 혼란만 가중한다고 비난했다.

토론에 참여한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한국경제연구원)은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만든다"며 제도적 환경에 따른 기업가 정신 훼손과 국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며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최성현 정책본부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법 배당제도와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을 단축해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양균 정책본부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외국과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M&A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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