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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유 전남 1위…나주시 '수소전기차' 첫 보급

등록 2020.03.09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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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나주=뉴시스] = 사진은 나주시 업무용 전기차 내부를 살펴보는 강인규 나주시장.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 사진은 나주시 업무용 전기차 내부를 살펴보는 강인규 나주시장.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지역 전기자동차 운행 보유 대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나주시가 수소전기차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민간에 보급한다.

나주시는 '2020년 민간·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민간·공공부문 보급 목표 물량은 전기승용차 348대, 전기화물차 38대, 수소전기차 10대 등 총 396대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서는 오는 9일부터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잠정 마감 예정일은 12월10일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4일부터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개인(가구당)은 1대, 법인·기업은 한 곳당 전기차 2대, 수소전기차 1대를 기준으로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가능 차종은 환경부 인증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 등재된 차종 중,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되며, 반드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에 지정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2017~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세대원, 법인·기업대표 신분으로 이중 지원받은 자, 2년 이내 타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소차 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보급물량의 20%(전기승용차 40대·전기화물차 7대·수소전기차 1대)를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경유차 폐차 지원대상자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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