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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법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등록 2020.09.29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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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정부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정부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달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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