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입출항료 10% 추가 감면"…미세먼지 저감 선박 프로그램 개선

등록 2020.11.26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수부, 일반 화물선 제외, 세미컨테이너선 추가

1~3일 계절관리 기간, 선박 입출항료 감면 상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항 5부두. 2020.09.0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항 5부두. 2020.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 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높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선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000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대상 선박 3만2276척 중 약 30%인 9445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이 제외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이 추가됐다. 이는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선사·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사·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해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31일까지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우수선사를 선정해 내달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에는 항만공사 누리집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지난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후 제기된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