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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등 5G+분야 '보안 리빙랩' 개소…무료 이용 가능

등록 2020.12.09 1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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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 강화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자율주행차 등  5G+분야 '보안 리빙랩' 개소…무료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ICT) 융합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융합 제품·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안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안 리빙랩을 10일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산업 분야별로 개소한다.

그동안 5G 상용화, IoT 기기 확산 등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이 전통산업의 위협으로 전이·증대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물론 실물경제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융합 산업에 대한 보안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들이 해당 산업별로 특화된 설비, 솔루션 등의 보안성을 시험할 수 있는 리빙랩을 헬스케어 특구, 스마트 산단 등과 같이 해당 융합서비스 설비가 집적돼 있는 현장에 유관기관·지자체와 협업해 구축하게 됐다.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은 실차 기반의 모사환경에서 핵심기기인 ECU(전자제어장치), CCU(통신제어장치) 등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계측·시험 장비, 취약점 점검 매뉴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향후 주행 시험을 위한 폐쇄도로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분야는 12월 중에, 실감콘텐츠, 스마트시티 분야는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이용을 원하는 기업(제조·솔루션·보안기업 등)과 개인은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6일에는 관심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 리빙랩의 이용방법, 구축장비 등을 안내하고, 융합보안 기술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보안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침해사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분야로 규정했다.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가속화로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융합 보안 리빙랩, 정보보호인증 등을 통해 기업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이 유통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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