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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대출…1.9% 고정금리

등록 2021.01.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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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이브카페 B 사장(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가분쟁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이브카페 B 사장(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가분쟁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구비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의 공통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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