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대출…1.9% 고정금리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이브카페 B 사장(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가분쟁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6. misocamer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16753089_web.jpg?rnd=20201006120631)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이브카페 B 사장(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가분쟁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구비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의 공통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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