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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출기업, 개인정보보호 어떻게…무역협회, 웨비나 개최

등록 2021.04.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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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에서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에서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유럽연합(EU)에 진출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올해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규제 준수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우리나라와 EU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초기 적정성 결정 실무 합의에 도달하고 EU 내 검토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한·EU 적정성 결정'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 GDPR의 보호 수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받게 돼 유럽 현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가 해결된다.

정수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EU 규제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반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성 결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긴 하나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이라며 "전반적인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석 인터넷진흥원 팀장은 "2018년 EU의 GDPR 발효 이후 누적 과징금이 한화로 약 3628억원에 달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EU에 진출한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올해 안에 한·EU 적정성 결정 최종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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