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씨 사고 재발 방지"…항만 안전체계 대폭 강화
등록 2021.07.24 08:44:12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평택=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2/NISI20210512_0017443012_web.jpg?rnd=20210512120739)
[평택=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항만사업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한다. 또 항만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토록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화물고정 등),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다. 그간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별로 배치해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적 피랍 사고 등 고위험해역의 진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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