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활성화' 민관협력 강화 나서
전문가와 수요기업 간담회 통해 활성화 방안 논의
11월 주파수 공급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 박차
비통신기업 기술지원 위한 '5G 특화망 지원센터'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7일 세종시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전력공사, 네이버랩스, HFR 등 산업계에서 참석해 5G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은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5G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산업이 ICT산업과 수요산업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륜 연세대학교 교수는 5G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이문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R&D의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는 ▲5G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체계 ▲5G 특화망 주파수 심사조건 간소화 ▲5G 특화망에 eSIM 도입 ▲5G 특화망 민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 수요기업이 5G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5G 특화망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수요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5G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안) 등을 설명했다. 인접 지역의 5G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이용하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사전행사로 ‘5G 특화망 지원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개소식도 함께 이뤄졌다. 센터는 KCA 산하조직으로 세종시에 설치되며,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망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非)통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기관은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