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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 또 가품 논란…"스투시 제품 감정원 확인중"

등록 2022.10.26 2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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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가품 판정

"가품 판정시 규정에 따라 200% 보상할 것"

스투시 후드집업(사진=발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스투시 후드집업(사진=발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또다시 가품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발란에서 판매된 스투시 후드집업이 네이버 리셀 플랫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 가품을 판매해 소비자 신뢰를 잃은 지 4개월 만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란에서 30만원대에 판매된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집업'이 지난 7일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제품은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 집업 블랙 2022' 모델로 16만7000원에 출시돼  현재 리셀 플랫폼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크림은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고 판정해 판매자에게 5만1000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크림은 가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자들에게 제품가격의 15%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크림 측은 해당 제품의 ▲상품 정보택 ▲메인 라벨 ▲케어 라벨 ▲내부 라벨 등이 정품과 다르다며 가품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해당 제품은 종이 태그와 옷에 부착된 태그에 적힌 시리얼 넘버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란 측은 소비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반품받아 '진·가품 여부' 확인에 착수한 상황이다.

발란 측은 "명품 감정 서비스 제휴를 맺은 고이비토는 명품이 아닌 스투시 브랜드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다"며 "다른 감정원에 판정을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 판매자에는 발란이 제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제품이 만약 가품으로 확인될 시 발란은 200% 환불 규정을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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