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증가세…무역장벽 우려"
![[서울=뉴시스]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 비교.(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12.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14/NISI20221214_0001153074_web.jpg?rnd=20221214103411)
[서울=뉴시스]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 비교.(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12.14 [email protected]
14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주요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각국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는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현지에서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39개국에서 92개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법제화됐으며 38개의 신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추가로 제안되거나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데이터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에서 더 강하게 적용되는 추세다. OECD 비회원국의 데이터 규제 중 현지 저장을 요구하면서 국외 이동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83%에 달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31% 수준이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주로 국가안보, 규제 감독, 개인정보 보호 등이 목적이지만 일부 조치는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21대 주요 수출상대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가 3개국, 2단계는 6개국, 1단계는 8개국,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0단계 국가는 4개국이었다.
이 가운데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로 데이터의 국내 저장·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외 이동 시 당국의 승인도 얻도록 하고 있다.
2단계인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등으로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면서 요건을 갖출 시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지만 데이터 목적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정책 등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경우 2018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으로 데이터 사용 목적지의 데이터 보호정책이 EU 역내 거주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수준을 충족해야 개인정보의 역외 이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 전송'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상 참여, 양자·다자 간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적정성 인정 추진과 더불어 외국 규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무역 관련 통계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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