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수면 사용허가시 해양환경·자연경관 등 고려
등록 2022.12.20 10:00:0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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