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허가→등록…법 위반 시 3년 연평균 매출 '과징금'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치정보 사업 등록 기준 개정…과징금 부과기준도 확립

위치정보법은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법령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됐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시정명령 공표 등 절차도 마련됐다.
위치정보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도 규정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이 보다 구체화됐다. 조사방법·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도 확립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되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