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별정우체국 지원"…박찬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 대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 산다고 공공서비스 배제 안돼…공익적 가치 우선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담겼다.
그간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법안이 이같은 별정우체국 지원을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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