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GU+, 개인정보법 위반 시 엄정 처분"
지난 9일 사실 조사에 착수…11일 현장조사 실시
유출 경위,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

양청삼 개인정보위 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 개인정보유출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일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일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양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유출 규모 안전조치 업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처분하고 LG유플러스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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