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이용자 기만 아닌가”…구글· 메타 ‘개인정보 수집관행’ 국감 공방
여야 의원 “구글·메타 행태는 韓 이용자 기만한 것” 질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韓 개인정보 정책, 미국 포함한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아”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국내법 준수에 최선…이번 과징금 처분 안타까워”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수집 메뉴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아(왼쪽)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19357196_web.jpg?rnd=2022101416513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아(왼쪽)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메타 등 빅테크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결과를 두고 빅테크 사업자와 여야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빅테크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국내법을 준수한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구글·메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유럽과 비교하며 질타
이어 민 의원은 김경훈 대표를 향해 “(구글과 메타가) 4000만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기만해서 수집했다고 본다”며 “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알려진 바와 달리)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의 제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논란이 구글과 메타가 한국을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유럽 같은 경우 여러 단계로 동의를 받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아주 간단하다”며 “우리나라 법이 미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글·메타코리아 대표들, 한국법 준수 거듭 강조
김진아 대표도 “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윤 의원은 “(양사가) 국내 이용자 4000만명을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구글 이용자의 82%, 메타 이용자의 96%가 자신도 모르게 정보수집을 허용토록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메타가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안내도 교묘하게 숨겨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에서 남자 패딩을 검색한 화면을 띄운 후 “접속하는 사이트마다 패딩 광고가 따라붙는다”라며 “이른바 맞춤형 광고, 표적 광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 광고가 왜 따라붙는지 알 수 없다”라며 “광고 한 켠에 표기된 느낌표를 누르고 나서야 광고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빅테크 사업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안내, 철회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게 방치해두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구글·메타 향해 개인정보 보호 안내 숨겨둔 '다크패턴' 지적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며 “(개인정보수집 동의 메뉴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한다. (이와 달리 페이스북 등은) 더 보기에서 불편하게 만든 것도 있고, 동의에 이미 클릭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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