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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배달 고객 정보보호 자율규약 마련 착수

등록 2022.10.19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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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전체회의서 발표…관련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 구성

“온라인 주문·배달 과정서 개인정보보보 책임·역할 모호” 지적

개인정보위 “민관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 제도 적극 추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19일 개인정보위는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주문 배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 마련은 관련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는 열린 장터(오픈 마켓), 주문배달, 이동 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 등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 배달 주문 후 배달하기까지 과정에서 플랫폼과 음식점, 배달원은 배달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주문 음식, 가격, 결제정보, 주문자 요청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참여자 간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역할 모호 ▲접근통제 및 불안전한 데이터 연동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등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분석한 업체 중 우수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꾸고, 배달지 상세 주소는 배달이 확정된 후에만 전달하거나 배달 완료 후 전화번호나 배달지 주소를 가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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